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금지 조치한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에 대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고 우리 정부는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회원국이 회람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보고서에 패소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양처 국정감사에서 판정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류영진 처장은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사 이후 부당한 판결이라고 결정이 되면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인근 농장과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격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이후 2013년에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런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대상으로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WTO의 보고서가 다소 이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의 잠재적 위험을 당장 파악하기는 힘든데, 이를 수치적으로만 확인해서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당한 결과라 판단되면 상소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