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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법률사항 //음주운전 사고시 대처법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준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이하 생략

4.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경우로한다.

제148조의2 (벌칙)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4조제1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사람

2.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①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자차는 보상불가, 대인은 1,2에서 200만원 대물은 50만월을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나 상해보험의 각종 비용손해(벌금,방어비용 등)은 전부 면책. 본인의 신체상해만 보상받을수 있다. 이래저래 본인에게도 큰 낭패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사유만 될 뿐 형사처벌을 받는다.

등등 다양한 사고 사례등이 있습니다.

 

엔하위키 미러 백과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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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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