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44조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준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이하 생략
4.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경우로한다.
제148조의2 (벌칙)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4조제1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사람
2.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①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등 다양한 사고 사례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