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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 유족 소송 보상금은?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물려 합병증으로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렌치 불독이라는 종의 반려견이 아무 이유 없이 엘레베이터에서 한일관 대표 김씨의 다리를 물었고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관은 현재 3대째 이어지는 유명 한식당으로 대통령이나 유명신사들도 많이 방문하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의 주인이 물려서 갑작스레 죽게 되면서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일관 대표는 자신의 집에 가고자 엘레베이터를 탔는데 이웃집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이 갑자기 들이 닥치면서 다리를 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견주는 목줄을 하지 않았고 제작진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영국에서는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개가 만약 사람을 물어 사망케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벌금 1000달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은 이에 비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다소 적지 않으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망한 김씨의 유족은 프렌치 불독의 견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과 위로금을 청구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의 마음은 상당히 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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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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